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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17
Re : 명도소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살 집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해 보고자
경매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해서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선수위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애들 학교 문제랑, 교통 여건...전반적인 사항이 저화 맞아
떨어져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하였고, 배당금액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기일이 나오자마자 잔금을 넣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보증금도 모두 배당금으로 받는데 그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도 되냐고 해도 무조건 자기는 그금액을 받아야 갰다고
합니다.

너무나 꽤심한 생각이 이사비 한 푼도 안 주고 싶습니다.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요.
아울러 이 세입자가 받아가는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나 무슨 조치를
취해 버리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허나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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