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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17
Re : 무허가 건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일지라도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완공은 되었지만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3가구가 입주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준비하시는 물건이면 대항력의
여부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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