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임차인인 관계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이 낙찰이 되고 난 후 이제나 저제나 나가야 될 날만을 보고 있는데, 인도명령결정문이라는 우편물이 법원에서 날라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간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올려면 임차인이 나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계약서에는 분명 제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제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한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 보니간 좋게 협의하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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