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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zzang
기타상담
2004-08-18
경매에 참가하고픈 물건이 있어서 참여하려하는데........
더운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심갖고있는아파트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년6월 근저당설정 (은행2억4백 - 설정계약) ->
2002년9월 임차인(소유자의아버지-보증금없는임차인) ->
2003년10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A(매매계약) ->
2004년3월 임의경매개시결정(A에 의한경매신청)
2004년4월 가압류 -A(청구액4천2백)
- A가 경매신청서상 청구금액은 1억1천입니다

1.
위건의 경우 낙찰가가 2억6천이라면
낙찰금액에서
- 법원비용
- 은행2억4백
- 나머지 모두 A가져갈수 있나요 1억1천 범위내에서는요?
아니면 가압류금액 4천2백범위 내에서 가져갈수 있는것인가요.

2.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은 없는것같은데 임차인인 소유자의 아버지가 못나가겠다고
버틴다면 그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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