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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18
Re : 경매에 참가하고픈 물건이 있어서 참여하려하는데........
더운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심갖고있는아파트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년6월 근저당설정 (은행2억4백 - 설정계약) ->
2002년9월 임차인(소유자의아버지-보증금없는임차인) ->
2003년10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A(매매계약) ->
2004년3월 임의경매개시결정(A에 의한경매신청)
2004년4월 가압류 -A(청구액4천2백)
- A가 경매신청서상 청구금액은 1억1천입니다
1.
위건의 경우 낙찰가가 2억6천이라면
낙찰금액에서
- 법원비용
- 은행2억4백
- 나머지 모두 A가져갈수 있나요 1억1천 범위내에서는요?
아니면 가압류금액 4천2백범위 내에서 가져갈수 있는것인가요.
2.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은 없는것같은데 임차인인 소유자의 아버지가 못나가겠다고
버틴다면 그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배당 금액은 채권 금액내지 청구 금액에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이사를 안가겠다고 한다면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인도명령 내지는 명도 소송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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