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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coin
2003-01-23
명도인지? 인도인지?
경락을 받고 1월16일에 대금납부를 마치고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소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면 손해니 이사비용을 줄테니 타협을 하자고 제의하자 자기는 나갈수 있으나 세입자인 친정동생은 나갈수없다고
한다는데 알아보니 경매개시일은 2002.1.5일인데 2002.1월 12일 계약하여 4월2일에 전입신고를 한상태였어요.
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인도명령을 해도되는건지?
혼자서 경매를 받은 상태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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