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홧김에 집을 파손한다거나 훼손을 해 놓는다는 말은 얼핏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당하고 나니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올3월에 빌라를 낙찰 받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사날이 가까워 지니난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문은 잠겨 있고, 속았다 싶어 얼른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쓰레기랑 잔뜩 남겨 이사를 간 후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사를 가면서 이 전주인이 변기며, 보일러며, 방문짝이랑, 싱크대 모두 부셔 놓고 나가 버린겁니다. 이거 수리비만 해도 만만찮게 들게 될 거 같은데... 수리비라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잠을 못 잘것 같습니다.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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