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정보를 보다가 내용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법면등으로 실측이 필요하다고 써있고 입찰외건물 소재하나 미등기로 지상권성립 불분명이라고 되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법면은 경사면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토하여 생기는 경사면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면등 경계가 불분명해서 차후 측량해봐야 정확한경계를 알수 있고, 입찰외는 말그대로 입찰외로 지상권등 법적인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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