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선순위로 은행권의 대출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 낙찰후 배당이 될때
전세보증금 2500만원으로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어 1600만원만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되어 있고 900만원에 대해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비록 대항력없는 세입자이긴 하나 정당한 세입자로서 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으로 인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듯한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본임차인을 인도명령의 결정을 내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대상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