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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19
Re : 우선변재 순위 문의
우리가 2000년 12월27일자로 확정일자을 받고 대항력을 갓춘후 2년전세 보증금2700만원으로계약하고 계약만료일 경과 보증금회수가 되지않아 전세자금청구 소송의뢰 승소후 경매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서 에서 2000년12월28일자로 세입자께서 유흥업소를 하면서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가 금액표시없이 압류가 되었는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가서 세금내용을 확인해습니다,
최초 고지발생 일자가 2000년8월분 세금 500만원이 지금까지 가산금이 추가되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1. 이경우 저와 세무서간 우선변재 선순위가 누가됨니까.
2. 가산금은 별도 발생일자를 기준적용은 안되는지요.
3. 또한 2000년12월27일이후 발생분 세금과 우리와의 선순위 관계
종토세등의 당해세는 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과 동일한 최우선변제 효력을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세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고 차후에 남은돈을 배당받으실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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