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과 가등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등기,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어느쪽이 더 주의를 해야 할 물건이죠?
가등기 가처분 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앞서는 두권리는 간혹 말소되는 경우도있지만 기본적으로 낙찰자 인수라고 판단하시고 입찰준비를 하셔야 하며 간혹 후순위가처분도 인수될수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선순위가등기와 선순위가처분(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강제경매신청 등 목적달성시, 3년동안 본안소송 미제기시)는 소멸대상이며, 후순위인 경우에도 인수하는 가처분(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가처분)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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