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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20
Re :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10개호가 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우치권이 신고가 되어 유치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호가 각 개별로 하여 전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입찰에 참여하여
한 개의 호만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유치권 신고 된 금액 중 1/10만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먼저 유치권의신고 영역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10개의상가중 5개상가를 대상으로 유치권을 한것일수도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에 다 한것일수도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및 유치권신고내역을 꼼꼼이 살피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차후에 발생하는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다른물건에 비해서 일반시세보다 더싸게 살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치권은 본안을 통해서 싸워야되는 안이므로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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