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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22
Re : 동거인과 임대차
저는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은 지방인데,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마땅히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여 고시원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월 방값을 내면서 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을 내고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기기 위하여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세대주 구성이 안되고 동거인으로만
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주소지는 옮겨야 하겠기에
동거인으로 신고하면서 옮겨 놓기는 했는데,
행여나 차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동거인간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한다면 건물 주가 건물 등록을 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주와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고시원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힘들더라도
월세방을 구하여 이사 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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