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면 손해니 이사비용을 줄테니 타협을 하자고 제의하자 자기는 나갈수 있으나 세입자인 친정동생은 나갈수없다고 한다는데 알아보니 경매개시일은 2002.1.5일인데 2002.1월 12일 계약하여 4월2일에 전입신고를 한상태였어요.
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인도명령을 해도되는건지?
혼자서 경매를 받은 상태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게서 요청하신 질문은 상황에 따라서 인도명령 혹은 명도 대상이 될수도 있음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말씀을 드리자면 친정동생분은 경매개시일이후에 전입임차인이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매사건이 신법사건인지 아니면 구법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법이 틀려지므로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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