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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Re : 세대확인에 대하여 질문요
경매에 넘어온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두번 유찰이 된거예여..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했습니다..

권리분석은 근저당이 최우선순위로 잡혀있고..
그리고 채무자겸소유주가 살고 있는거라구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열람을 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봤구요..
근데.... 이상해서요..
등기부등본상에는 김모씨가... 매매시점이 1987년도에 되어있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갑구]

1(전2) 소유권 이전 매매시점 1988년 11뤌30일 (접수일자) 1987년5월26일(등기원인)
소유자 김모씨 인천시 00동 167블럭 00아파트 110-1203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2년7월18일 제 83361호 (접수일자)
2000년 2월 14일 전거 (등기원인)

인천시 00동 284 00아파트 110-1203



이렇게 되어 있구.... 주소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세대열람을 했어요,...
근데... 그 소유자 전입신고가 2000년 2월 14일네요... 전거한 날짜하고 똑같아여..

그리고 또 한명이 나오는데요...



--------------------------------------------------------------------------
1 김모씨 2000-02-14 거주자 김모시기씨 1994-04-25 거주자
인천시 000 000 000 0000 0000
---------------------------------------------------------------------------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모시기씨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유추가 되시는지 궁금해요,,.
등기부에도 안나오는 사람이고... 소유주는 김모씨이거든요.. 임차인도 아닌거 같거든요.
이런경우 첨이라서....
다른 물건 세대열람하면 혼자 나오더니만... 이번은 이렇게 나왔네여...
혹시 낙찰 받더라도 이상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소가 바뀐것은 택지 개발 중이었을 때는 블럭으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개발이 모두 끝이 나고 구획 정리가 되고 나면
정식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소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임차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고객님게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대합가의 경우
인것 같습니다. 김모시기씨가 먼저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모씨가 전입오면서 김모씨 밑으로 세대 합가가 된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친척일 수도 있고, 부부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황 조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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