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25252호 입니다. 2004년 8월 26일이 사건종기일입니다. 경매 신청을 한 곳은 국민은행이며 원금이 2억원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억이 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경매된 금액에서 전부 국민은행이 가져가는것인지 원금부터 가져가고 나중에 이자같은 나머지를 가져가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전세금은 1800만원이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 변제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법으로 (이곳은 용인입니다)1200만원을 변제금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다른 곳에서 얘기 하기로는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줄때 당시(1998년으로 알고 있슴)의 법으로 800만원을 우선 변제금으로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을 한 곳이 세군데 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대(20가구)에 변제금이 가고 국민은행이 돈을 가져간 후에 세입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가압류신청을 한 사람들 혹은 회사들에게 우선권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대 가운데 5가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경매 개시일 이후에 했는데 이분들은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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