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유찰된 33평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감정평가서 상에 그 토지 감정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요? 해당 부동산은 법원 감정 평가에 토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지권미등기 건물의경우 다 대지권이 없는것은아닙니다. 단순히 대지권의등기로 절차상 등기를 안하고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서나 경매정보만을 믿지말고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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