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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25
Re : 사기로고소할수있나요?
충북음성군대소면에있는 임대아파트가 제가가지고있는
금액이랑 맞아이사를 급하게 하게되었습니다
이사할당시 관리실에선 아무런문제없으니깐 안심하고들어오라했는데
두달이지나 갑자기경매가 진행중이라면서
법원에서배당금신청을하라고했습니다
확정일자도받았고주소이전도했는데
관리실말로는 정부공적자금회수에은행조치라하더군요 하지만
주인이대출받은 67억원이자미납으로 경매가 된 것이라 나중에들었습니다
2000만원에월6만원 (5/24이사 7월20일경에 경매사실들음)
보호법에의해 어느정도받을수 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진것이2000만원이다였는데어떻게해야할지
여기시세는대략24평(시내권)4000천및으로고
여기아파트는외진곳이라3500정도한다구했는데
집주인이4500에분양한다고하니~~~
그래야 은행에원금주고 관리유지도 된다면서 자기이익만챙기고있습니다
주민들끼리뭉쳐 서 대표.총무.감사등등..뽑아서어떻게해본다구하는데
협조도많이하는편도아니구...
이런경우집주인은 행사권한이있는지궁금해요
그리고혹시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답좀주세요






사기죄및 여러가지고소는 차후로 미루시고
먼저 소액임대차보호법 대상이신지를 알아보셔야 될것같습니다.
2000만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어서 법적인보호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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