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800만원입니다. 올해 2월23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난 3월달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project로 인해 팀원들 전원이 3월중순에서 6월말경까지 지방으로 출장근무를 가게되었구요. 문제는 제가 출장간 사이 배당요구통지서가 3차례 왔다가 부재중이니까 법원에서 임의로 공시송달처리를 했습니다. 배당요청종기일은 5월29일로 되어있구요 금일 법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배당요구통지서는 4월19,20,21일 연달아 3번 송부,확인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제가 집에 없으면 통지서를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당요구만 했으면 16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었으나 배당요구종기일이 현재 지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배당신청종기일 연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그것으로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는지요? 회사에서는 장기출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소명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은 그기준을 엄격히하고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외국에 나가있거나 어떤현격한 사유가있다면 그것이 가능할수도있으나 본경우 어디까지 그기준을 잡기가 애메한점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통보등은 받으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차후에 발생할부분에대한 법률적인자문은 구하셨어야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