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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등기상 갑과 을의 채권자
경매자료실의 등기설명중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표시되며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있던데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신청등]
의 내용이 기재된다고 하는데 압류나 가압류있던데요?

갑구와 을구의 구별해서 표시하는 이유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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