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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26
Re : 궁금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까지 실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비용 보다는 거주자를 만나 적정한 합의를 통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유리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거주자(채무자)가 경매가 집행되었고,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는 것을 서면이나 다른것을
통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그분들에게 원칙적으로 수긍를 하고
나갈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는것은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이는 명도시 쉽게합의가 되지않아 자칫 시간과 비용을 낭비만 하고 명도되지 않는경우를 예방하고자함입니다.
이경우나 합의를 봤던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마음변화와 환경적인요인으로 본의 아니게 약속을이행치못하는 경우등 그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있기때문입니다.
먼저 법적인절차를 다밟고 나서 합의를 주도하는것이 키를쥐고 합의를 보실수가 있을것입니다. 집행절차를밟으나 합의를보나 비용적인면에서는 비슷하며, 시간은 법률적인 장치를거는쪽이 리스크도 없고 빠르게 집을 점유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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