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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bab1
경매고충
2004-08-28
경락후 체납관리비에 관해
경매후 8월11일날 소유권이전후 그곳에 사는 채무자 아주머니와 만났습니다.
9월12일까지 시간을 주면 나간다고 하여 그날 밀린 관리비를 내면 이사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8월 12일날 아파트 관리실에 밀린 관리비 280만원을 채권 확보하라로
9월12일 이후에는 강제 집행을 할거 라고 강제집행하게 되면 책임을 안진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헌데 오늘 8월28일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에게 밀린 관리비중 공유부분150만원을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오늘 또 아파트에 찾아가 주인 아주머니를 만날려고 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유권이전 날 하였은데 강제 집행을 언제쯤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번에 소유권이전 한날로 공유부문만 내면 된다고 하였느데
관리실에서는2000년8월 부터 지금까지 를 내라고 하는데 주인은 만날 생각도 안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실에 오늘이라고 전기라고 끊으라고 하니 사생활침해라 끊을 수없다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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