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중 대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채권자는 2 인으로 개인과 은행입니다.. 공동담보목록이 2개인것으로 보아 각각 수개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은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물건은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된 물건을 등기부 를 열람하니 갑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을구에 저당권자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것은 공동담보로 제공한 수개의 오피스텔중 몇건이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저당권은 삭제되지 않는냐 이겁니다.. 그럼 을구에 권리자는 저당으로 잡은 수개의 오피스텔 물건이 전부 매각이 되어야 을구 저당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이 물건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 을 하더라도 을구에 저당권자가 삭제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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