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후 8월11일날 소유권이전후 그곳에 사는 채무자 아주머니와 만났습니다. 9월12일까지 시간을 주면 나간다고 하여 그날 밀린 관리비를 내면 이사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8월 12일날 아파트 관리실에 밀린 관리비 280만원을 채권 확보하라로 9월12일 이후에는 강제 집행을 할거 라고 강제집행하게 되면 책임을 안진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헌데 오늘 8월28일 아파트 관리실에서 저에게 밀린 관리비중 공유부분150만원을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오늘 또 아파트에 찾아가 주인 아주머니를 만날려고 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유권이전 날 하였은데 강제 집행을 언제쯤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번에 소유권이전 한날로 공유부문만 내면 된다고 하였느데 관리실에서는2000년8월 부터 지금까지 를 내라고 하는데 주인은 만날 생각도 안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실에 오늘이라고 전기라고 끊으라고 하니 사생활침해라 끊을 수없다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신경을 쓰시면서 하신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점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대응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집합 건물 내 공용 부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는 공동 부담해야 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분은 건물을 승계받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절차와 관리사무소와의 법적 대응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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