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8-30
Re : 임대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려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소유권 행사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매에 나왔다한들 별 볼일 없는 물건이 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임대아파트가 경매가나올때는 소유자의 담보제공이 있어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아트도 경락시 소유권을 취하는데는 문제가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