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물건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소유권 행사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매에 나왔다한들 별 볼일 없는 물건이 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임대아파트가 경매가나올때는 소유자의 담보제공이 있어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아트도 경락시 소유권을 취하는데는 문제가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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