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1억 3천에 시세 3억정도의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설마 잘못되겠나싶어 1억 5천에 계약을 했다가 이런일이 생겨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시세대로 낙찰된다면 저와 근저당채권자가 거의다 배당을 받을거 같은데 제가 들어온 이후 가압류도 8천정도 잡혀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느정도의 비율로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매신청비용, 근저당권, 임차인, 가압류권자 이런순서로 배당되실겁니다. 아파트셔서 거의 전액다 받으실것으로 예측되지만 사건을 전문분석한것이 아니니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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