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1-27
Re : 경매 낙찰후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지요?
경매 낙찰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로 이사를 가게된 경우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는 낙찰자 만이 등기를 할수가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는 원칙상 있을수가 없겠으나 등기후에 소유권을 넘겨줄것으로 약속으로 누군가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을 보셔야 될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