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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1-27
Re : 경매 낙찰후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지요?
경매 낙찰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로 이사를 가게된 경우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는 낙찰자 만이 등기를 할수가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는 원칙상 있을수가 없겠으나 등기후에 소유권을 넘겨줄것으로 약속으로 누군가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을 보셔야 될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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