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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1
Re :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 층인데 3개로 나누어져 구분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던
상가 점포 중 한칸을 낙찰을 받앗습니다.
주인을 만나기로 하엿는데 계속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최대한 빨리 인도 받는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처분 및 집행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차후에 잘 못되는
일이 없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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