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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8-07-11
경매신청자의 미배당금액

근저당권이 두개 설정되있는데 2순위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고
예상되는 낙찰금액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과 거의 비슷해
2순위의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는 소액 배당 받거나 못받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못받은 배당금이나 소액 받은후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물어주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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