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인데 제가 원하는 곳에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입찰을 준비할려고 이거저거 확인을 해보는데 한가지 의아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물건 같은 경우 2003년 11월에 낙찰 불허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이 한 두달 뒤에 다시 진행이 되던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난 2004년 5월에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두번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아는데 그렇게 안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낙찰이 되었으나 서류상의 하자 또는 물건 상의 하자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낙찰 불허가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경매 채권자가 추가 비용을 제 때에 지출을 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사항이 있어 진행을 늦추고 있다가 또는 변경을 했다가 합이 되었던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아 재경매가 나왔을 경우 한참만에 경매가 다시 속행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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