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보경매자입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아파트이구요 A라는 사람이 B와 C와 에게 각각 2분의1씩 소유권이전(상속)을 했더라구요 상속전에 이미 A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 되있었구요 그래서 채무도 B와C에 넘어 갔구요 그러니깐 현재 B와 C가 소유자겸 채무자로 올라 있더라구요 해당 아파트는 관리비가 2년정도 밀려 있더라구요 사람이 살지 않은지도 1년 이상 되는것 같아요 집안에는 가구등 그래로 있구요 관리사무실에서는 살던사람이 A라고 하던데요 동사무서에는 임차인등록은 없는것 같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만약 사람이 1년이상 살지 않았다면 보일러등.. 동파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안도 엉망일것 같은데요 그리고 권리상 문제는 없나요? 낙착받았을 경우 강제로 집안의 물건들을 처분했을때 혹시 A라는 사람이 나타나 유치권등을 행사할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B와 C는 왜 채무를 가지고 가면서 상속되었는지 게다가 한아파트에 2명이나요... 숨어있는 저의 가 뭘까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법적인 절차없이 집안의 물건등을 처분하였을 경우 전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자칫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곡과 관련한 내용은 집안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울러 권리분석상의 하자 여부는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모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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