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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8-08-13
Re : 실제 가보니 물건위치가 다르던데요
지하층이 있는 다세대주택인데 법원자료로는 102호라고 되있지만
경사면에 위치해있는지라 현관에서 계단 밑을 102호, 계단위를 202호라 되있습니다.
계단밑 102호의 반대편은 경사면때문에 1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법원에 나온 사진이나 구조로는 202호가 경매대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낙찰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게 정확한거죠?
법원판례는 공부상 대장상 목적물을 소유권 취득한것으로 판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02호를 소유권을 취득하시게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기만 잘못된것이면 상관없지만 공부상 점유지가 완전히 다르다면 이는 입찰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사안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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