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인 것 같습니다. 전소유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입신고는 전입자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같이 거주하다가 부인은 전출을 가버리고 남편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집이 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까지 모두 마치고 은행에서 저당이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넣으면서 소유권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전소유자 부부를 그냥 살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았는지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소유자의 대항력이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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