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업체가 지어 놓은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면서 등본 확인을 하였는데 선순위 저당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2~3년 고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얼마 안있어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간 8000만원에 분양을 받던지, 2000만원을 손해를 보던지 둥 중 하나늘 선택해야 할것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건설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둔다고 하던군요 은행에서도 경매 신청을 할 것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 해 놓은 것도 후순위이고, 최우선 변제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도와 주십시요
일단 후순위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항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으시다면 보증금이 4000만원이므로 거주하시는지역과 최초 근저당의 날짜를 기준으로하여 소액 임차 보증금 16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을 설정 해 놓으셨다고는 하나 후순위인 관계로 별 이득을 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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