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채무 변제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낙찰 후에 배당을 전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 이후에 경매 신청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잉여의 원칙에 의거 경매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법원에서 경매 신청권자에게 7일이내에 매수 신청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 문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 기간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원은 매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입찰 당일 매수 신청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한 입찰자가 있다면 그 입찰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찰 참여자가 없다면 매수 신고 금액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