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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9-06
Re : 이 부분은 유치권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 북평공단에 목재공장을 할려고 기초공사(파일)정도 되어있고 건축할려다 말고 경매로 넘어간 것 같은 공장을 확인하고 경매에 들어가서 4억5천에 매각을 받았습니다.
다음주이면 잔금납부기일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경매된 업체가 경매되기전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다가 부도났는데 토지위로는 파일공사정도밖에 안됬는데 지하에 큰탱크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몰랐고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동해시청에 들어가니 현재로썬 건축허가가 안되고 건축허가를 받은사람과 합의해야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경매전업체를 찾아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그거하는데 3억들었다고 3억을 달라고 합니다. 매각대금이 4억5천인데 3억이라는 추가비용을 낸다는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게 되게 생겼습니다.

1. 이렇게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정식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은상태에서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지상건축물이 아닌 지하탱크같은것도 지상권이 되는건지

3. 매각공고상에 지상권성립여지, 유치권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이걸 빌미삼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항고등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4. 그냥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서할 수는 없는지등..

엄청난 손실을 막고자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간단히 답변을 드릴수있는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십시요.
전문상담이 필요하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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