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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6
Re : 자동차를경매받고싶읍니다
전중고자동차매매업을하고있는데경매에나온차량들을가서입찰할수있나요 자동차경매정보에보니깐싸게나온차도유찰되고또낙찰이되도다시입찰하는것도있고왜그러는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또법원가서낙찰받으면그냥끌고올수있는건지요 어떤사람들이이야기하는데법원에가면깍두기아저씨들이입찰못보게하는경우도있다고하던데맞나요 낙찰을받으면차주가안주는경우도있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메일로답변좀주십시요tooth22@hanmail.net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 난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잔금을 못 치러서
재경매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달이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는 예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재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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