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고 난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잔금을 못 치러서 재경매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달이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는 예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현재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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