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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8-10-31
Re :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임차인
다세대주택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배당신청을 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확정일때문에 배당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는데 만약 이거때문에 배당을 못받게 된다면
말소인가요? 낙찰자 인수인가요?
최우선 소액임차배당은 확정일자가 없이 배당요구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일이 선순위라면 배당못받는 금액은 낙찰자 인수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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