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찰을 참여하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일 없었는데, 입찰 봉투 정리가 끝나고 앞에 계시는 판사님께서 오늘 입찰참여자가 없는 물건을 차례로 불러주고 난 후 개찰을 시작하려 하니간 갑자기 느닷없이 판사앞으로 나가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겁니다. 그러면서 종이한장을 보여주는데 모라고 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기를 당했는데, 법원이라는 곳이 이럴수가 있냐고 다 죽일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찰받은 사람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모라고 막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 났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간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전주인한테 속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집인줄 모르고 들어가서 살다가 갑자기 집이 경매에 들어가 버리게 된겁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보기만 하다가 직접 보게 되니간 좀 그렇더라구요 이 경우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안 되었더라구요
내용으로 봐서는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입주를 하신 임차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으 실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있다면 전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