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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ofmice
경매고충
2004-09-07
임차인이 후순위일 경우에 대한 문의
제가 감정가 최고 12억 ,최저8억 짜리 집을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순위가 1순위-은행 7억 // 2순위- 개인 3억 // 3순위 - 개인 1억 // 4순위 -서울시(압류) // 5순위 - 임차인 전세 4억(확정일자 받은 상태, 배당요구신청했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9억에 낙찰 받을 경우 1순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2순위 이하는 돈을 못받게 되는데요... 궁금한것은 4순위의 서울시의 압류....(낙찰되면 소멸되는지요)

그리고 5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라도 먼저 변제를 받는게 아닌가요? 아니라면 후순위인 전세인은 그냥 전세금 날리고...계약기간 만료 되면 나가야하는건지요?)

P/S 전 여기 유료 회원이고요....조만간 경매 컨설팅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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