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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8-11-22
Re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

좋은 가격에 경매로 나온 쏘나타 차량이 있어 경매에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정보를 보는데 *검사유효기간:2016.06.29-2018.06.28 이라고 되있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혹시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진행중 검사유효기간이 넘어간다고 과태료가 발생해서 지불하시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취득후 새로 검사를 받으셔서 유효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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