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다 보니까 최선순위 저당일보다 전입을 먼저했다 하는데..전입만 먼저 한다고 대항력이 있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전입일+확정일자+전입신고일 중 맨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답변에는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이 있다 하는데...제가 짧은 지식인가여? 아님 답변이 틀렸나요?
전입신고를 하셨으면 전입일이 있을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초근저당일보다 먼저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있다면 그대항력을 인정하여 낙찰자가 혹여 배당받지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은 확정일자순이지만 대항력의 기준은 전입일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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