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정가 최고 12억 ,최저8억 짜리 집을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순위가 1순위-은행 7억 // 2순위- 개인 3억 // 3순위 - 개인 1억 // 4순위 -서울시(압류) // 5순위 - 임차인 전세 4억(확정일자 받은 상태, 배당요구신청했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9억에 낙찰 받을 경우 1순위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2순위 이하는 돈을 못받게 되는데요... 궁금한것은 4순위의 서울시의 압류....(낙찰되면 소멸되는지요)
그리고 5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라도 먼저 변제를 받는게 아닌가요? 아니라면 후순위인 전세인은 그냥 전세금 날리고...계약기간 만료 되면 나가야하는건지요?)
P/S 전 여기 유료 회원이고요....조만간 경매 컨설팅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낙찰 후 소멸이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5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려면 전입일이 최초 1순위 은행 저당일자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4억인 관계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되지 않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