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얼마 안되는 신축빌라에 집주인과 제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전세 3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보증금을 조금만 더 올리자 하여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돈이 급하다는 말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주인이 집에도 안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집이 경매에 넘어 가 버렸습니다.
한번 낙찰이 되었었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와보더니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낙찰을 포기하구요. 제가 이 집을 그냥 낙찰을 받아야 하는지, 그냥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고객님께서는 대항력을 갖고 계신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찰을 참여해야 할지의 여부는 시세 및 모든 정황을 파악을 해보시고 입찰 참여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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