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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9-01-08
Re : 후순위 가등기, 가처분말소 문의
말소기준보다 늦은 가등기, 가처분은 말소된다는것은 여러 글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낙찰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면 어떤 방법으로 말소를 시켜야 하는지,
일정기한 안에 말소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앞서는 두권리는 간혹 말소되는 경우도있지만 기본적으로 낙찰자 인수라고 판단하시고 입찰준비를 하셔야 하며 간혹 후순위가처분도 인수될수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선순위가등기와 선순위가처분(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강제경매신청 등 목적달성시, 3년동안 본안소송 미제기시)는 소멸대상이며, 후순위인 경우에도 인수하는 가처분(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가처분)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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