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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8
Re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너무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전세 4200만원에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004년 11월2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리구....주인이 서울에서 사는데 보증을 잘못서서...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곳경기도
에 집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집두 자꾸 은행쪽에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옵니다..(저번달부터)
이런경우 건물이 경매할경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총 3가구가 살고있는데 제가 제일늦게
입주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제일 꼴찌가 돼는가?
또...세입자인 저는 경매까지 가기전에 별도로 준비해야 할꺼는 없나요...등기부 등본 상에...
별또로 신청하고 할꺼는 없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임차 보증금과 관련한 부분은 집주인과의 문제이므로
집주인과 원활하게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권리보다 먼전 입주를 하신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대상에도
적용이 되지 않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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