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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8
Re : 인도명령 후의 가압류에 대하여
낙찰 받은 물건에 인도를 받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집기류에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옮겨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옮기고 나면
별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모든 절차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관집행등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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