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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8
Re : 임대차 보호법
다시 궁금해서요....

그럼 전세금을 모두 못받는다는 것입니까?

1순위가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은행이고 2순위가 선입주자 3순위가 그다음 입주자
4순위가(2002년11월입주) 꼴찌로 입주한 저희가 되는건가요? 5순위가 (2004년8월)부터 은행에서 가압류를신청상테인데 은행인가요? 아님 후입주자는 은행에서 가압류한거 보다 늦는건가요

경매후 만약에 보증금을 못받게 될경우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고객님이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할 경우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올리신 내용의 글로봐서는 소액임찬인에도 해당이 안 되시므로
이 또한 받으실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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