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할 경우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올리신 내용의 글로봐서는 소액임찬인에도 해당이 안 되시므로 이 또한 받으실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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