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하여 낙찰 또는 낙찰 후 매도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세금감면이나 기타 혜택이 있나요? 양도세, 취득세 등등...
경매초보라 아무것도 몰라 황당할 수 있는 질문같은데요...아뭏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읽어보시면 되시리라 보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세금감면제도
I. 임대주택사업 세금감면대상 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 등 -단독주택 : 단독‧다가구 등
2. 양도소득세(국세)
(1) 1995년1월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 신축된 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100% 면제.
(2) 1986년1월 이후 신축된 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50% 감면, 10년이상 보유하면 100% 면제.
(3) 1986년 이전에 완공된 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 5채이상을 보유 임대하고 5년이상 10년미만 보유매도 50% 감면, 10년이상 보유한 후 팔면 100% 면제.
2. 사업소득세
(1) 임대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 면제. 단, 2001년도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
(2) 월세 월세로 임대할 경우 월세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3.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감면조례 제5조 제2항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미분양 포함)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가 감면된다.]
위의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인해 분양권의 매입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매스컴에 보도되어 왔으나 2000년중반 이후부터 일괄적으로 [잔금지급 이전에 분양권전매로 취득했을 경우]도 최초의 분양자로 적용하여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시행되었습니다.
-감면대상에서 단독 및 다가구는 제외(한가구를 한채로 보지 않음)
(1) 100% 면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택‧미분양 주택‧분양권매입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인 공동주택
(2) 25% 감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택‧미분양 주택‧분양권매입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18평) 초과 85㎡(25.7평)이하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