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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08
Re : 권리분석중에서..
임차인 2000. 7. 5 전입, 확정일자 2000. 10.14 (전세보증금4000만원)

저당권 2000. 8. 20 하나은행 (8400만원)

저당권에기한 임의경매에서 7200만원에 낙찰

이런경우 배당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임차인이 전액배당받을수있느지요?

수고하십시오..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을 하였으므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위상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액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당설정일이 2000년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 4000만원이므로 소액임대차에도
적용이 안되시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은 받은 사람이 보증금 부분을
인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자료와 정황을 분석하여 드린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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