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을 하였으므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위상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액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저당설정일이 2000년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 4000만원이므로 소액임대차에도 적용이 안되시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은 받은 사람이 보증금 부분을 인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자료와 정황을 분석하여 드린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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